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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그 상속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소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86 | 소득 | 1997-05-02
문서번호

재일46014-1086 (1997.05.02)

세목

소득

요 지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그 상속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그 상속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상속지분 포함)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2. 또한 무주택인 세대가 2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장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장녀 3남 4남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부동산 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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