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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14 2014고단35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10. 16:10경 강원 평창군 금송길 6 소재 장평터미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강원지방우정청 봉평우체국 소유인 시가 173,340원 상당의 우체통 1개를 발로 수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돌로 내리쳐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 주점 계단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병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박스 1개 및 빈 병이 들어 있는 맥주박스 1개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맥주병들이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27경 제2항 기재 주점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평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 경위 H로부터 112 신고에 따른 위 각 범행사실의 확인 및 신분 확인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 씨발 놈이”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금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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