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7. 28. B문중(이하 ‘B문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산시 C 임야 6,0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85,000,000원에 취득하고, 공장용지로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등을 시행한 후 2011. 7. 27. 이를 매도하고, 2011.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134,000,000원,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이하 ‘이 사건 필요경비’라 한다)를 65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필요경비에는 원고가 D, 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매매 관련 용역비 30,000,000원, B문중 자손이자 이 사건 토지 위의 분묘기지권자인 F, 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분묘이장비 165,000,000원(이하 ‘이 사건 분묘이장비’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필요경비 중 토지매매 관련 용역비 30,000,000원과 아래
2. 다.
2)항에서 이 사건 분묘이장비 중 F이 보상금이라고 진술한 35,000,000원과 G이 보상금이라고 진술한 34,000,000원의 합계인 69,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은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5. 1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7,146,7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6.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분묘를 이장하는 데 든 용역비 3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20,347,500원을 감액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위 2014. 5. 12.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