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2개의 주택중 일부를 양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358 | 양도 | 1991-10-29
문서번호
재일01254-3358 (1991.10.29)
세목
양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 또한 귀문중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관계서류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926, 1991.04.10※ 재일01254-417, 1991.02.18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1.09.27 ○○우체국 등기 번호 00000호로 불량주택재개발에 있어서 기존보유건물을 양도할시는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나 재개발로 인하여 큰 평수의 가옥을 적은 APT 여러 세대로 환지처분의 개념으로 대물보상을 받았다가 양도할 경우
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과세가 된다면 과세기점이 재개발전에 취득한 원래 건물의 취득시기인지의 여부
다. 아니면 대물보상 받은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의 여부
라.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공식은 어떻게 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