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85 | 부가 | 1996-11-13
문서번호
부가46015-2385 (1996.11.13)
세목
부가
요 지
중고자동차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과세특례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판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를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 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본문) 중고자동차를(동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8호) 수집(매입)하여 남미국가 등에 수출만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동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 및 동시행규칙 제52조 본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