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49(2011. 08. 31)
세목
부가
요 지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 신
수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463, 2008.3.14 및 서면3팀-2795, 2007.10.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463, 2008.03.14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2.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에서 개인사업체(제조업 등)를 영위하던 중 토지 및건물을 포함한 지장물이 수용되었으며, 보상금 현황조서에는 평가금액만 기재(건물을 포함한 지장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되어 있고 실제 보상금도 평가금액만 지급됨
2. 쟁점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건물을 포함한 지장물 평가금액 상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