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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6나571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크린골프장 관리ㆍ운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어머니인 F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스크린골프 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7. 20. E로부터 주식회사 골프존이 제작ㆍ판매ㆍ관리하는 스크린골프시스템 2대[고유번호 GZ-11-03-500-20461(좌우양타형), 고유번호 GZ-11-03-500- 20462(우타형), 모두 2007년식 ‘n' 버전에서 2011. 10. 12. 업그레이드된 ’리얼‘ 버전이고 콘솔의 색깔이 흰색이다, 이하 ‘이 사건 각 스크린기기’라 한다]를 대금 56,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12. 피고와 사이에 E 운영의 ‘G’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스크린기기에 관하여, 장래 원고가 이 사건 각 스크린기기를 설치할 다른 스크린골프장을 섭외하면 피고에게 그 설치용역을 도급해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스크린골프장 섭외시까지 이 사건 각 스크린기기를 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관료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스크린기기를 파주시 H 소재 창고에 이동시켜 보관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인천 부평구 I 소재 스크린골프장에 이 사건 각 스크린기기를 설치하기로 하고 2013.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스크린기기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7, 20-1~2, 을1, 2,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2. 10. 16. 대전 유성구 J 소재 ‘K’을 운영하는 L에게 이 사건 각 스크린기기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위 임치계약상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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