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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 유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6.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F에게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회사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 급히 사용할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예전에 운영하던 ( 주 )G 의 부도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채무 6억 2,500만원 상당을 부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당시 운영하고 있던 ( 유 )C 의 수익만으로는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16. 경 3,000만원, 2010. 7. 24. 경 50만원, 2010. 7. 25. 경 1,950만원 등 5,000만원을 피고인의 처남인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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