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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노10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이 500만 원을, 피고인 B이 1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각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법원은 2016. 5. 12.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058,053원( 손해 배상액 중 피고인들이 공탁한 6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가소 55190) 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이 2016. 6. 4. 확정되었는바 이에 피고인 B의 경우 2016. 6. 29. 경 피해자에게 피해 금 중 일부인 약 17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따라서 당 심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양형 판단 자료로 추가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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