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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문서 범위에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에 대한 계약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0773 | 인지 | 2002-05-14
문서번호

서삼46016-10773 (2002.05.14)

세목

인지

요 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016-10759, 2002.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6-10759, 2002.05.08“도급”의 개념은 민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대법원판례 86다카 공 1987 및 재경부 소비 22642-1297호(‘92.08.18)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범위에 구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 삭제로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에 대한 계약문서도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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