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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75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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