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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1월
사건번호 : 20160144
지시명령위반 | 기각 | 2016-06-09
본문

겸직금지 위반(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14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장 근무(2013.7.16.~2015.7.16.) 당시인 2014. 11. 4. 지상 8층 건물을 인수하고 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누락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전 건물주에게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하고, 채권자 2명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급여압류 결정을 당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두 가지 의무위반이 경합될 경우 가중처분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오고 있는 점, 장관표창 3회, 모범공무원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을 감안하여 상훈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관련

경찰공무원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해 왔고,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경찰 혁신과 변화를 이루려고 노력했으며, 최일선에서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 개인재산 1억 이상을 봉사하는데 투자하면서 수차례 성과를 거양하였다.

그러나 일의 성과에 비해 승진·포상이 크지 않았기에 그냥 묵묵히 지시에 잘 따르고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최고라 생각되었고, 후배경찰에게 봉사하는 경찰이 대우받지 못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 창의적 일들은 무모한 일이라 판단하고 노모 봉양, 두 자녀 예능 교육에만 전념하기로 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었는데, 부동산 투자도 건물주의 간절한 요청으로 도와주고자 매매한 것으로,

건물을 이전해서 대출받으면 쉽게 정리될 거라 생각했으나, 사기 전과자였던 전 건물주가 계획적으로 대출을 방해하고, 사기죄로 소청인을 고소하여 건물이 정상화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품위 손상에 대해 인정하나,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으며 한 달 전후로 건물을 정상화시키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압류부분을 해결할 것이다.

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관련

아파트 2채 이상 소유자들은 대부분 임대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임대규모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유추·확대해석에 해당되어 실정법에 위반된다.

다. 기타사항

징계권자는 경징계를 요구했고, 감경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최고 처분인 감봉처분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오를 인정하되 24년의 복무기간 중 20년을 경찰봉사자로 최선을 다해왔기에 초심으로 돌아가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법령 해석ㆍ적용의 하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임대규모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유추·확대해석에 해당되어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서는 금지되는 영리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아야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서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계속이 없으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으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택·상가를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성이란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등을 말하고,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이에 법령에 따라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를 살펴보면, 지상 8층 건물을 매입하여 주기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임대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일시적인 임대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허가를 신청하여 금지여부를 판단 받았어야 할 사항임이 명백한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개인재산 1억 이상을 봉사에 투자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왔으나 그에 대한 보상이 크지 않았기에 노모봉양 및 자녀교육 전념을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었던 것이고, 본건 투자도 건물주의 간절한 요청으로 시작되었으나, 전 건물주의 대출방해 등의 사정으로 인해 건물 정상화가 어려워진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앞서 제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소청인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본인의 노력에 비해 보상이 크지 않았음에 실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국무총리 표창을 포함하여 총 14회의 표창을 받았음을 감안할 때 특별히 소청인의 그간의 근무성과와 노력이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공무원은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소청인 스스로 경찰조직에서 성실한 근무보다는 노모봉양 및 자녀교육에 전념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그 주장 자체로 본건에 대한 징계 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작사유로 기능하기 어려운 점, 또한 소청인은 전 건물주가 사기 전과가 있는 전문 사기꾼이어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나, 소청인이 인정하듯 복잡한 건물임을 알고 있었다면 신중한 사전 조사·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소청인의 준비 없는 투자행위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2)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가지 제반 사정이 관련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고, 채무 미변제로 급여압류 결정을 당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 사건 비행을 정당화하거나 이를 피하지 못할 불가피 혹은 현저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징계양정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징계권자가 경징계를 요구했고, 감경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최고 처분인 감봉처분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① 소청인은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사전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건물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고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여 급여가 압류되는 등의 행위로 품위를 손상케 한 점, ② 일련의 비행 경위에 비추어 소청인이 사전준비가 미비한 채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시작한 것이 본건의 단초가 되었고,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에 대해 사전허가 및 검토를 받지 않음으로써 사전에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소멸시킨 점, ③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소청인 스스로 인정하듯 성실한 근무자세보다 노모봉양, 자녀교육에 전념하겠다는 태도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목적ㆍ동기로 본건 비위를 일으킨 점, ④ 처분청은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봉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두 가지 의무위반이 경합될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해당되어 가중처분이 가능하나, 소청인의 표창수상 공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상훈감경 등을 통해 감봉1월 처분 결정을 하였다고 되어 있어,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 처분 징계의결 당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2)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해보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경징계의 일종인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에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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