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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및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2178 | 법인 | 2001-07-16
문서번호

제도46012-12178 (2001.07.1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과 2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법인46012-4450(1999.12.30), 법인46012-2176(1999.06.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3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의 판단기준이 아닌 것이며,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금 중간정산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46012-4450, 1999.12.30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이 누증되어 회사의 부담해소와 임원본인의 요구에 따라 보수 지급 방식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및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1. 정관에 위임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전체가 아닌 일부 임원만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후 매년 연봉제에 따른 급여액에 당해연도의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금 중간정산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보수 지급 방식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2. 복리후생비 (1998. 12. 28 개정)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1998. 12. 28 개정)

4. ~ 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4450(1999.12.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2176(1999.06.08)

1. 질의 1), 3), 4)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 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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