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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382 | 소득 | 1997-10-08
문서번호

재일46014-2382 (1997.10.08)

세목

소득

요 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후 그 재건축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시하고 재건축한 후 그 재건축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신축아파트의 건물면적이 멸실아파트의 건물면적보다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공사시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당해 신축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재일 01254-1792, 1991.06.07., 동지 : 재일 46014-1204, 1995.05.19., 재일 46014-2205, 1995.09.01)

나. 본 건의 경우는 A주택을 1989.02.10일자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상태에서 1989.11.08일자로 B아파트를 상속받은 후, 당해 상속받은 B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된 사례인 바(멸실일 : 1993.07.09.), B아파트가 신규 B'아파트로 재건축(입주일 : 1996.11.09.)된후 당해 B'아파트를 1997.09.30일자로 양도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여부.

(갑설)

- B아파트를 B'아파트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당해 조합원(상속인)이 부담한 추가건축비 부분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추가건축비 부담액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이다.

(을설)

- B아파트를 B'아파트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당해 조합원(상속인)이 추가건축비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또한 토지지분의 감소를 가져 왔으므로, 증가한 건물면적의 가액과 감소한 토지면적의 가액을 가감한 순액에 대해서만 과세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병설)

- 일반적으로 부수토지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한 건물면적의 증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므로 추가건축비 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건체가 비과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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