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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한 판결로 지급결정시 증빙불비 영업비에 대한 손금인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82 | 법인 | 1990-04-30
문서번호

법인22601-982 (1990.04.3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비는 그 거래원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고 거래사실이 거래증빙 및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용인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별첨 법인22601-2284, 1986.07.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법인22601-2284, 1986.07.18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프랑스와 1978.05.31 기술도입계약 체결.

① 공정개설 설비확장시 실시권료 지급. - 프랑스에 통지키로 함.

② 1일 생산량 초과 생산량에 대한 일정액 지급- 프랑스에 통지키로 함.

------> 유효기간 10년

○ 계약후 공정개산 및 초과생산량이 발생됬으나 통지하지 못하였음.

○ 1990년도에 프랑스에서 지급요청을 함.

이 경우 1990년도에 동금액을 지급시 비용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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