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3262(2008. 11. 0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회 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2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제4호(각목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항 제3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73.12월 토지를 취득, '77.12월 기숙사를 신축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다가 이용인원의 감소에 따라 '05.12월 공장을 매각하고 '03.9월~'07.12월 기간 중 기숙사를 임대하다가 공가인 상태에서 매각할 예정임
*관할구청에서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나. 질의요지
① 법인이 20년 이상기숙사용으로 사용하던 건물및 부속토지를 입주인원 감소로 4년간임대하다가 매각하는 경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해당여부
②사택으로서 법인세 추가납부대상이 아닌 경우기준초과토지 면적의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 【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66, 2007.04.1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673, 2007.04.17
-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당해 법인의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597, 2008.04.02
-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종전 주택보다 주택 면적은 증가,그 부수토지 면적은 감소)을 일시적으로 공실상태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209, 1998.07.0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이라 함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종업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同旨 : 재산01254-67, 1987.1.13., 재산01254-1125, 1989.3.27., 재일01254-726, 199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