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65(2017.03.27)
세목
부가
요 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화훼류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일정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꽃농사를 지어 건조꽃을 판매, 유통하려고 함
- 목련, 해당화, 구절초, 국화, 박하, 금송화, 매화, 살구꽃, 벚꽃 등을 재배하여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하여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 또는 유통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농산물인 단순 건조꽃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7, 2005.06.08
장미 등 생화(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그 생화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후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생화가 주된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46015-2147, 1999.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844, 1997.08.11.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현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