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7,547,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2016. 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2. 4. 17. 울산 동구 B 지상에 C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9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수급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 계약조건 제3조(공사 도급금액) 본 공사 도급금액의 총액은 본 계약목적물에 대한 건축허가도면(이하 ‘기준도면’이라 함) 기준 1,690,000,000원이며, 본 계약체결 이후 경미한 변경에 의한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위 평당 단가를 적용하여 도급금액을 조정토록 한다.
단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부분에 대해 재견적하여 도급금액을 변경하며 ‘기준도면’과 최종실내건축도면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 견적을 통하여 도급금액에 반영키로 한다.
① 마감수준 : 내부마감은 최종 설게도서 마감표 참조 ② 공사비 제외비용 1) 내역 외 공사별도, VAT 별도 2) 각종 시설 분담금(전기, 설비, 수도, 가스, 오수) 및 인입 공사 별도 제13조(공사의 변경) 피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공사내용의 변경ㆍ추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원고의 기투입비용 및 추가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키로 한다.
제20조(이행지체) ① 원고는 계약서에 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 표준 연체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