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2 2015고정31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스테이크(3,000원) 소주 3병(9,000원), 국수1개(3,000원) 등 합계 1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