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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2 2015고정31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스테이크(3,000원) 소주 3병(9,000원), 국수1개(3,000원) 등 합계 1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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