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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7060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남양주시 C, E, F의 소유자이고, D의 공유지분권자이다

(위 4필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이하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남양주시 G리 내의 토지인 점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이 사건 토지의 지적은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의 임대차계약일인 2010. 2. 13. 이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2010. 2. 13. (임대차계약체결일) 2013. 7. 29. 2013. 7. 31. 남양주시 C 대 953㎡ 남양주시 C 대 859㎡ 남양주시 E 대 94㎡ 남양주시 C 대 822㎡ 남양주시 E 대 94㎡ 남양주시 F 대 37㎡ 남양주시 D 전 627㎡ 남양주시 D 전 506㎡ 남양주시 D 전 446㎡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제1 도면(C 부분을 표시한 것) 및 제2 도면(D, E, F 부분을 표시한 것) 표시와 같이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다.

원고는 2010. 2. 13.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아래 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아래 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이하 ‘마지막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갱신하였다. 순번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임대차기간 1 15,000,000원 1,500,000원 2010. 3. 15. ~ 2012. 11. 14. 2 0원 1,650,000원 2012. 11. 15. ~ 2014. 10. 14. 3 5,000,000원 1,050,000원 2014. 10. 15.이후 피고가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이래 2015. 12. 14.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 총액은 34,95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장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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