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유상매수 협의취득 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2,644,669,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는 별지1 목록 제13, 14항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30,65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9. 10. 30.자 및 2019. 1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가산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1 목록 제13, 14항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과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 관한 가산금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의 제2 ~ 3면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1”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1”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3”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3”으로 교체한다.
[인정근거]에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3. 별지1 목록 제13, 제14항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별지1 목록 제13, 14항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구 국토의 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