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대여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대여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1. 20.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12. 11.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2012. 12. 20.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원에 대한 원고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날의 다음날인 2012.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이 대여 당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제한이율(연 30%)을 초과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