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65799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6.1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은 피고 B에 한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6.1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은 피고 B에 한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