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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7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판매중개인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51세,남)이 운영하던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 보관 중이던 렌터승용차량 23대를 위탁판매 방법으로 판매의뢰 받았다.

위탁된 차량이 매수인과 가격 조정되어 결정되면 사전에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판매 동의를 받고 관련 서류와 함께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그 즉시 소유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상호간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 2013. 3. 4. 위 위탁된 차량 중 H(차종 로체) 승용차량을 350만원을 받고 매매하였으면서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해 주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다른 매매 차량 수리비에 임의 소비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2. 2013. 4. 5. 위 위탁된 차량 중 I(차종 로체) 승용차량을 370만원을 받고 매매하였으면서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해 주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다른 매매 차량 수리비에 임의 소비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3. 2013. 6. 19. 위 위탁된 차량 중 J(차종 로체) 승용차량을 330만원을 받고 매매하였으면서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해 주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다른 매매 차량 수리비에 임의 소비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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