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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를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지 않고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3팀-76 | 부가 | 2005-01-14
문서번호

서면3팀-76 (2005.01.14)

세목

부가

요 지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조미하지 아니한 채 냉동한 순살코기로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이를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조미하지 아니한 채 냉동한 순살코기(어육)로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이를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9호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간세1235-3436, 1978.11.17※ 부가46015-327, 2000.02.16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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