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54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02,774원 및 그 중 9,999,910원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