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22:43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0-2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