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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44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 범죄사실’ 란 중 3 행, 4 행, 6 행, 7 행, 8 행의 ‘E ’를 ‘F’ 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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