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반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74-363 | 부가 | 1994-12-22
문서번호
부가46074-363 (1994. 12. 22.)
요 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제품교환 및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등
회 신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을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