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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56 | 양도 | 1996-06-01
문서번호

재일46014-1356 (1996.06.01)

세목

양도

요 지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은 후에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증여받은 자가 같은 세대원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을 하더라도 당초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회 신

구 소득세법(1990.12.31 개정전)상,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같은법 제5조 제6호 차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은 후에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증여받은 자가 같은 세대원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을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당초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관련법령

양도소득세제5조

본문

양도소득세시행령제14조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모친 박○○은 1990.02.05 ○○시 ○○동 ○○번지 외 3필지 답 5,683㎡를 양도하고 1990.12.20 ○○군 ○○면 ○○리 ○○번지 외 3필지 답 7,913㎡를 취득하여 농지를 대토 재촌자경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1992.10.19 함께 생활하며 농사를 짓던 아들 송○○에게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증여하며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관할 세무관서에서는 대토한 농지를 모인 박○○의 명의로 3년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 대토요건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하였을 경우에는 대토 비과세가 인정되는데( 조감법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6호), 농지대토 비과세 및 농지증여감면과 같은법의 제정취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를 대토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함께 재촌자경하던 아들에게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증여하였을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가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양도소득세 제5조 제6호 차목

○ 양도소득세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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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