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9 | 양도 | 2007-02-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9 (2007. 02. 14)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1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6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