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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조건부 선박의 양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890 | 부가 | 1983-05-11
문서번호

부가1265-890 (1983. 5. 11.)

요 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선박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선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사업자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선박을 사업에 공하다가 선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국내의 제3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선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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