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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2490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4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8.부터 2009.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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