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2490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4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8.부터 2009.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4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8.부터 2009. 8. 2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