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에 따른 판매제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588 | 주세 | 1996-03-26
문서번호
소비46420-588 (1996.03.26)
세목
주세
요 지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를 받고 외국산 주류를 수입한 자는 사업의 중단계획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함.
회 신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를 받고 외국산 주류를 수입한 자는 사업의 중단계획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주류수입ㆍ판매사업의 중단을 전제로 공사가 보유하고있는 재고주류(약2만병: 2억원)를 『주세사무처리규정』에 게기된 판매 대상업체 외의 자에게 임의로 판매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만일 사업중단에도 불구하고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한 대상 업체에만 판매하 여야 한다면 일괄처분을 위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할 경우라도 상기 규정에 의한 대상 업체만이 응찰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제2항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