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02:35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가연노래연습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쌍용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9세)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근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하고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