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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5300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63,257원과 그 중 8,211,740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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