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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05:45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관련자들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야, 시발새끼야 좇같은 놈들이 뭐야 죽여 버릴라”라고 업주인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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