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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502050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44,002,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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