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6호] 피고인은 2013. 6. 8. 23:2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옛 동거녀의 오빠인 피해자에게 동거녀의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해 약 한 시간 가량 노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의 옆 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엘피지가스통을 분리한 뒤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져와 출입문 앞에서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약 3분가량 방출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2013고합29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에 있는 연산신사거리 앞 편도 2차로 길을 논산 쪽에서 대전 방면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 상태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에스엠3 승용차 후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