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8.12 2015가단1058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8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강원 영월군 C 604-1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연 차임 1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수리비용으로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면서 의도적으로 원고가 지급하는 차임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용 700만 원 및 이사비용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가옥보수에 한하여는 입주자 임의로 행할 수 있다. 원상복구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수리비용으로 7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