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8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22:45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전자렌지 위에 있던 사기 제품 커피받침대 11개(단가 3,000원)와 설탕용기 6개(단가 5,000원) 합계 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으로 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