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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8 2012고단2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23:40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9세)이 시청도 하지 않는 TV를 켜놓았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5cm)를 들고, 아이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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