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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0207
기타 품위유지 | 2000-06-30
본문

명령 불복종 및 폭언(2000-207 정직3월→기각)

사 건 : 2000 - 207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노동사무소 행정서기보 정○○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11. 10.부터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에 근무하는 자로서, ’99. 11. 23. 09:30경 소속 상관 박 모가 업무지시를 할 때 의자를 발로 차고 고함을 질렀으며 이에 대하여 무성의한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 24. 두 차례에 걸친 사무소장 김○○의 복무관련 교육에 응하지 않고 소장실을 나갔으며, 2000. 1. 7. 09:00-16:00간 근무지인 고용보험설명회장을 비운 채 임의로 센터 안으로 들어와 귀에 이어폰을 꽂고 반쯤 누운 상태에서 의자에 기대고 있어 소속 상관 이○○가 정위치 근무를 지시하였으나 듣지 않고 있다가 고함을 지른 뒤 16:50경 고용보험설명회장으로 돌아갔으며, 같은 해 1. 7. 숙직(재택 당직) 근무 뒤 다음날 08:00까지 출근하였어야 함에도 08:34에 출근한 뒤 08:00에 청사 내외를 순찰한 것으로 근무일지에 기재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과장 이○○의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같은 해 1. 13. 소청인의 외출 요청에 대해 소속 상관이 다음 날로 미룰 것을 요구하자 폭언을 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2시간 30분 뒤에 복귀하였으며, 같은 해 1. 29. 민원인이 소청인으로부터 반말과 위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항의한 사건에 대하여 무성의한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2. 2. 16:30경 초과근무시 사전에 결재를 받도록 한 지시와 관련하여 민원인 앞에서 동료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구에 다시 폭언을 하였고, 같은 해 2. 17. 09:00경에도 소속 상관이 없는 사이에 직원들에게 욕을 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고용보험설명회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실상 직위해제 조치를 당하였고, ○○지방노동사무소장 및 관리과장 등이 소청인에게 징계를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초로 징계를 요구하여 이들을 고소하였고,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지방노동청에 제출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철회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요구서가 ○○지방노동청에 도달된 뒤에는 철회가 불가능함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재량권의 남용이고,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이 소청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2000. 3. 9. 노동부 감사관실 이○○는 소청인을 조사하면서 조사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같은 해 3. 17. 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출석통지서가 징계위원회 회의 개최 3일 전에 소청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며, 같은 해 4. 7.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소청인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당한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졌으므로 무효인 점 등 정상을 감안해 볼 때,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2000. 2. 10. ○○지방노동사무소장 김○○가 소청인에 대해 ○○지방노동청에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같은 해 2. 21. 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 같은 해 2. 29.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3호(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의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 같은 해 3. 7. - 3. 8.간 본부 소속 직원이 소청인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 같은 해 3. 14. 14:45경 소청인의 모친이 3. 17. 열리는 징계위원회 회의에 대한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같은 해 3. 17.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소청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회의가 연기된 사실, 같은 해 4. 7. 징계위원회가 다시 개최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사실 관계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징계회의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먼저, 징계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청인은 문답서(2000. 3. 8.)에서 ‘99. 11. 23. 회의 중에 뛰어들어가 의자를 발로 차건, 고함을 지르건, 혼자 말을 하건 책임은 과장님과 소장님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구에 ‘지금의 문제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위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고용보험설명회장에서의 근무는 정위치 근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0. 1. 7. 숙직(재택당직)근무 뒤 출근했으나 청사 현관 열쇠를 두고 와서 열쇠를 가져오느라 늦었으며 관리과장이 소속 상관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절하였고, 같은 달 13. 자신의 외출 요청을 센터장이 불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같은 달 29. 민원인 관련 경위서 제출 요구에 ‘민원인이 한 얘기는 거짓말이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2. 17. 센터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무실이 소란스러워 몇 마디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소청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다음,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원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징계업무편람(행정자치부, 1998)에 징계의결요구중인 공무원의 새로운 비위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또는 징계사유가 변동되었을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철회한 다음 다시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 역시 징계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하는 것을 법이 금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81. 1. 13. 80누28)하고 있으며, 2000. 2. 21.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소청인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3항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3. 17. 징계위원회 회의가 열린 뒤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4. 7. 회의가 다시 개최되었고, 같은 령 제15조 제1항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령 제3항에는 기피신청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소청인과 친족이 아니고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4. 7. 개최된 징계회의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소청인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이 4년 3개월간 근무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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