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8 2019고정6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8. 0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국밥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처와 잔치국수 등 음식물이 든 그릇을 들고 다투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D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8. 00: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식당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업무방해 사건 경위를 묻기 위해 자신을 못 가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식당 업주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야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