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E, F와 함께 위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1. 27.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G 등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페트병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캔 1개 등 합계 19,000원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위 G 등으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시간당 3만 원을 위 D, E,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광 등의 단기방문 체류자격자(C-3)로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D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자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