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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를 사와서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쌀을 판매하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95 | 소득 | 2000-03-02
문서번호

소득46011-295 (2000.03.02)

세목

소득

요 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벼를 직접 구입ㆍ도정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 곡물가공업 곡물도정(코드번호 : 153102)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벼를 직접 구입ㆍ도정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 곡물가공업 곡물도정(코드번호 : 153102)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본인은 농민들로부터 벼를 사와서 본인 소유의 정미소에서 쌀로 도정하여 본인이 직접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이 업종별표준소득률 책자의 코드번호 153102(업태 : 제조, 종목 : 곡물도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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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