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진주강씨초당공파종중회에게 444,178,050원,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A교회에게 52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07. 6. 28. 건설교통부 고시 D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E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F 택지개발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토지: 별지 [표] ‘수용대상 토지의 표시’란 기재와 같다. 2) 손실보상금액: 별지 [표] ‘수용재결 감정기관 감정평가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3) 수용개시일: 2013. 7. 1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금액 특히,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
), B 소유의 각 수용대상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위 각 토지가 G, H 택지개발사업(이하 ‘선행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으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던 도로에 인접해 있음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액에서 수용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 진주강씨초당공파종중회(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
)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제1주장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용재결 감정기관과 법원 감정인은 서로 다른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다.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용도지역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주변환경 등 가격형성요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