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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55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소화기를 들고 주점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그 주점에서 과도 2개를 들고 나와 타인의 승용차에 무단탑승 하여 운전을 강요한 행위는 그 죄질에 있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원신분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점, 처와 3세, 5세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위 주점의 영업 종료시간이 임박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승용차 운전자에게 과도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협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범행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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