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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노402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택시비 지급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뺨을 때려 싸움이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왼쪽 눈에 멍이 드는 등 치료기일 불상의 좌측 눈부위 찰과상을 입어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으며, 안구운동장애의 후유증이 남게 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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