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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526961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17. 10.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망인은 2015. 9. 1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무)E 피보험자: 망인 보장내용: 교통상해사망(자가용/영업용) 100,000,000원

다. 망인은 2017. 10. 20. 18:17경 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노원구 G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7. 10. 23. 05:20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9. 원고들에게 망인은 이륜차 운전 또는 계속적 사용에 대하여 가입시 고지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가입 후에도 이륜차의 계속적인 사용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5조, 제16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5조, 제16조는 다음과 같다.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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